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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농림축산어업

국제수산식품박람회

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3

소관 기관
해양수산부 · 수출가공진흥과
지역
전국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별도 공고기한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/02-2240-5602
조건 요약
만 18세 ~ 64세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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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

선정 기준

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

지원 내용

부스임차료, 기본비품(진열대, 상담테이블 등), 전시품 운송·통관비, 통역비 등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

신청 방법

온라인 서류제출

제출 서류

ㅇ 신청인 제출서류

-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

ㅇ 신청인 미제출서류

- 해당없음

서비스 목적

수산물 생산‧가공‧유통‧수출업체의 품질관리, 상품개발, 시장개척, 정보수집,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‧무역 시장 확대

문의처

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/02-2240-560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45조)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11920000013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/02-2240-560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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