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농림축산어업
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및 국내이장 지원
원양종사자의 유족들을 위해 해외선원묘지의 개보수 및 국내이장 등을 지원
- 소관 기관
- 해양수산부 · 원양산업과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기타, 민원, 상담/법률지원
- 신청 기한
- 모집기간 별도공고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한국원양산업협회
- 전화 문의
- 원양산업협회/02-589-1611
지원 대상
○ 해외선원묘지
선정 기준
○ 이장대상자의 정보 확인
지원 내용
○ 노후 선원묘역․묘비 개보수, 국내 이장 지원, 사업신청 홍보 등
신청 방법
우편접수(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)
제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이장 대상자 확인 서류
서비스 목적
해외에 안장되어 있는 선원묘지의 보수 및 관리로 원양 종사자의 사기·긍지 제고와 해외선원묘지 국내이장 지원을 통한 유가족 숙원사항 해소
문의처
원양산업협회/02-589-1611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원양산업발전법(제26조의2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11920000015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한국원양산업협회(원양산업협회/02-589-1611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