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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농림축산어업

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경비 지원

오징어채낚기 등의 어선에 러시아감독관 승선에 따른 경비 일부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7

소관 기관
해양수산부 · 원양산업과
지역
전국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모집기간 별도공고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
전화 문의
수협중앙회/02-2240-0405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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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한·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,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,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

선정 기준

○ 러시아 수역 입어선

지원 내용

○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안전조업 및 준법조업 등 지원

신청 방법

우편 접수(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)

제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

- 사업계획서

서비스 목적

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조업감시를 위한 감독관 승선 선박 운항경비 일부 지원

문의처

수협중앙회/02-2240-040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원양산업발전법(제18조, 제2항)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11920000015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(수협중앙회/02-2240-040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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