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농림축산어업
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경비 지원
오징어채낚기 등의 어선에 러시아감독관 승선에 따른 경비 일부 지원
- 소관 기관
- 해양수산부 · 원양산업과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모집기간 별도공고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
- 전화 문의
- 수협중앙회/02-2240-0405
지원 대상
○ 한·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,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,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
선정 기준
○ 러시아 수역 입어선
지원 내용
○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안전조업 및 준법조업 등 지원
신청 방법
우편 접수(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)
제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사업계획서
서비스 목적
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조업감시를 위한 감독관 승선 선박 운항경비 일부 지원
문의처
수협중앙회/02-2240-040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원양산업발전법(제18조, 제2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11920000015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(수협중앙회/02-2240-040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