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농림축산어업
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
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
- 소관 기관
- 해양수산부 · 국제협력총괄과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별도 공고기한 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,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/044-200-5338
지원 대상
○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·통상 협상 대응 지원
신청 방법
우편(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)
서비스 목적
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수산기구 협상, 수산통상협상(FTA․WTO 등) 등을 지원하는 국제수산전문가 육성 사업
문의처
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/044-200-5338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원양산업발전법(제18조), 원양산업발전법(제19조), 원양산업발전법(제22조),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(제20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11920000016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/044-200-5338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