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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농림축산어업

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

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6

소관 기관
해양수산부 · 국제협력총괄과
지역
전국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별도 공고기한 내
신청 방법
방문신청, 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/044-200-5338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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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○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·통상 협상 대응 지원

신청 방법

우편(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)

서비스 목적

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수산기구 협상, 수산통상협상(FTA․WTO 등) 등을 지원하는 국제수산전문가 육성 사업

문의처

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/044-200-5338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원양산업발전법(제18조), 원양산업발전법(제19조), 원양산업발전법(제22조),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(제20조)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11920000016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/044-200-5338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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