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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행정·안전

e-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

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4

소관 기관
해양수산부 · 첨단해양교통관리팀
지역
전국
분야
행정·안전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(1877-4145),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(해양안전실, 각 지부), 단말기 제조사
전화 문의
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/044-330-2331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 · 어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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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ㅇ 어 선 :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(원양,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)

ㅇ 비어선 :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(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)

선정 기준

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

-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,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

-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

- 선박(어선)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(어선) 또는 관계법령(선박안전법, 어선법 등)에 따라 계선한 선박

지원 내용

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(e-Nav 선박 단말기) 구매비용 일부 지원

신청 방법

ㅇ 신청방법 :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(1877-4145),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(해양안전실, 각 지부), 단말기 제조사로 "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" 신청

제출 서류

ㅇ 어 선 : 선박국적증서,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

ㅇ 비어선 :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

서비스 목적

어선 및 비어선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단말기(e-Nav 선박 단말기)를 설치하여 해양사고 예방 도모

문의처

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/044-330-2331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18조),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18조, 제2항)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11920000019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(1877-4145),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(해양안전실, 각 지부), 단말기 제조사(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/044-330-2331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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