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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생활안정

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

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09

소관 기관
법무부 · 국적과
지역
전국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민원, 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
전화 문의
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조건 요약
다문화가족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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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
○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○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

-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
-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
신청 방법

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귀화허가 신청시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,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

제출 서류

○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

○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

서비스 목적

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인재 등에 대한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

문의처

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국적법 시행규칙(제18조, 제3항)

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12700000002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(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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