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생활안정
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(우리원더패밀리)
청소년 미혼 한부모(미혼모, 미혼부) 생활비 등 지원
- 소관 기관
- 성평등가족부 · 가족지원과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6.10.01~2026.10.31 D-1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/02-2100-6349
- 조건 요약
- 만 0세 ~ 24세 · 출산·입양 · 한부모·조손가정
지원 대상
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
- (1순위)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(소득 무관, 전원 지원)
- (2순위)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(중위소득 50%이하)
선정 기준
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
- (1순위)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(소득 무관, 전원 지원)
- (2순위)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(중위소득 50%이하)
지원 내용
(필수)청소년 미혼 한부모(미혼모, 미혼부)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
(선택) 긴급 의료비, 교육/취업 축하 · 격려금
신청 방법
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
제출 서류
- 신청서
-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지원금 중단에 대한 고지 및 서약서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- 통장사본(행복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통장 제외)
- (해당자)임신확인서(보건소/산부인과 발급가능)
- (해당자)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 증명서(만 20세 이상 신청자 필수제출)
서비스 목적
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 등 지원
문의처
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/02-2100-6349
근거 법령·자치법규
한부모가족지원법
#임신·출산·육아#아동·청소년·학생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13830000005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/02-2100-6349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