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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농림축산어업

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

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30

소관 기관
산림청 · 품종심사과
지역
전국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
전화 문의
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/043-850-3319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 · 농업인 · 장애인 · 국가보훈대상자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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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

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
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
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

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선정 기준

○ 국민기초생활자

-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

-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

○ 병역 및 보훈 대상자

-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-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- 고엽제후유증환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

-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-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- 참전유공자

○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지원 내용

○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

- 품종목록의 등재신청,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

-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

-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

-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

-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

- 종자의 시험.분석을 신청하는 자

-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

신청 방법

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
제출 서류

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(수수료 면제신청서) 및 해당 증명서
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
○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」제40조애 따른 수급자 증명서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1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이나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

- 「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

서비스 목적

종자의 생산.보증 및 유통,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종자산업발전 도모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종자 관련 각종 수수료 면제

문의처

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/043-850-3319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종자산업법(제52조), 종자산업법 시행규칙

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보훈대상자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14000000016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(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/043-850-3319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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