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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고용·창업

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

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, 네트워킹, 판로개척, 마케팅 등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0

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 · 창업생태계과
지역
전국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
전화 문의
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4||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6||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30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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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

-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(예비) 1인 창조기업

선정 기준

○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

-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

- 사업계획의 적정성, 기술성, 시장성

-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

지원 내용

○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, 네트워킹, 판로개척, 마케팅 등을 지원

신청 방법

○ K-스타트업 홈페이지(www.K-startup.go.kr)에 접속-회원가입(개인 회원) 후 로그인

- 1인 창조 기업 정회원 신청하기

- 신청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

-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인증

-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

제출 서류

사업계획서, 기타 증빙서류

서비스 목적

창의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조성

문의처

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4||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6||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3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(제8조)

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1420000000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(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4||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6||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3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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