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·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전국 · 고용·창업

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(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) 지원

중소기업 및 인력을 위해 공동적립한 공제금을 3년이상 재직자에게 보상금 형태로 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 · 인력정책과
지역
전국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연중수시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내일채움공제 콜센터
전화 문의
내일채움공제 콜센터 성과보상사업처/1588-6259
조건 요약
만 18세 ~ 64세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○ 부동산업, 유흥주점 및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수급 자격만 갖추면 공제 가입 가능

선정 기준

○ (내일채움공제) 중소ㆍ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

○ (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)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

지원 내용

○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,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

- 공제 가입자에 대한 교육, 복지 서비스 제공

* 내일채움공제,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: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(지)부, 기업, 신한,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신청서 접수

○ 온라인 신청 : 홈페이지(http://www.sbcplan.or.kr)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공제계약 청약신청

제출 서류

○ 방문 신청

-청약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 등기부 등본(법인 기업), 국세 납세증명서(기업주 또는 법인), 신분증(기업주, 핵심인력)

○ 온라인 신청

-청약 신청서(온라인 작성), 공인인증서(기업주 또는 법인, 핵심인력), 사업자등록증 사본, 국세 납세증명서(기업주 또는 법인)

서비스 목적

중소기업 핵심인력 및 청년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

문의처

내일채움공제 콜센터 성과보상사업처/1588-6259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32조의2),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35조의2, 제0항)

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14200000000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내일채움공제 콜센터(내일채움공제 콜센터 성과보상사업처/1588-6259)에 확인하세요.

중소벤처기업부의 다른 혜택

비슷한 대상의 혜택 · 구직자·근로자

광고

지원금·복지 뉴스 · 다이어리포인트

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