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고용·창업
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(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) 지원
중소기업 및 인력을 위해 공동적립한 공제금을 3년이상 재직자에게 보상금 형태로 지급
- 소관 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 · 인력정책과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연중수시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내일채움공제 콜센터
- 전화 문의
- 내일채움공제 콜센터 성과보상사업처/1588-6259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64세
지원 대상
○ 부동산업, 유흥주점 및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수급 자격만 갖추면 공제 가입 가능
선정 기준
○ (내일채움공제) 중소ㆍ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
○ (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)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
지원 내용
○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,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
- 공제 가입자에 대한 교육, 복지 서비스 제공
* 내일채움공제,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(지)부, 기업, 신한,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신청서 접수
○ 온라인 신청 : 홈페이지(http://www.sbcplan.or.kr)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공제계약 청약신청
제출 서류
○ 방문 신청
-청약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 등기부 등본(법인 기업), 국세 납세증명서(기업주 또는 법인), 신분증(기업주, 핵심인력)
○ 온라인 신청
-청약 신청서(온라인 작성), 공인인증서(기업주 또는 법인, 핵심인력), 사업자등록증 사본, 국세 납세증명서(기업주 또는 법인)
서비스 목적
중소기업 핵심인력 및 청년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
문의처
내일채움공제 콜센터 성과보상사업처/1588-6259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32조의2),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35조의2, 제0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14200000000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내일채움공제 콜센터(내일채움공제 콜센터 성과보상사업처/1588-6259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