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고용·창업
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
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희망자에게 설치비용 지원
- 소관 기관
- 기후에너지환경부 · 태양광산업과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 상반기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/052-920-0767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
지원 대상
○ 주택,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(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)
선정 기준
○ 각 사업별 공고 및 고시에 따름
지원 내용
○ 주택, 건물,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
신청 방법
-주택지원 : 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,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
-건물지원 : 건물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직접 서류제출 신청
-융복합지원: 지자체 등 컨소시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
-지역지원: 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
제출 서류
표준설치계약서 등(사업별 공고 참조)
서비스 목적
주택, 건물,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
문의처
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/052-920-0767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27조의1, 제0항),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제1조의0, 제0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14500000009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/052-920-0767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