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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고용·창업

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

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희망자에게 설치비용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0

소관 기관
기후에너지환경부 · 태양광산업과
지역
전국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매년 상반기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/052-920-0767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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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주택,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(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)

선정 기준

○ 각 사업별 공고 및 고시에 따름

지원 내용

○ 주택, 건물,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

신청 방법

-주택지원 : 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,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

-건물지원 : 건물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직접 서류제출 신청

-융복합지원: 지자체 등 컨소시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

-지역지원: 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

제출 서류

표준설치계약서 등(사업별 공고 참조)

서비스 목적

주택, 건물,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

문의처

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/052-920-0767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27조의1, 제0항),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제1조의0, 제0항)

#구직자·근로자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14500000009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/052-920-076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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