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문화·환경
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
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,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
- 소관 기관
- 기후에너지환경부 · 환경피해구제과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문화·환경
- 지원 형태
- 의료지원,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시·군·구청
- 전화 문의
-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/1555-4582
- 조건 요약
- 질병·질환자
지원 대상
○ 구제 대상자 :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
○ 대상 질병 : 원발성 악성중피종, 원발성 폐암, 석면폐증, 미만성 흉막비후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요양급여 :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(매월 지급)
○ 요양 생활수당 :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·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(매월 지급)
○ 장례비 :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
○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: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, 신청하지 아니하고,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,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
○ 구제급여조정금 :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
신청 방법
관할 시군구청(환경부서)에 신청
제출 서류
○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
-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(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,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 확인서류)
-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
- 신청인 확인서류(주민등록등본)
-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(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등)
○ 대리인 확인서류
- 직계가족 : 대리인 신분증, 가족 관계 증명 서류
-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: 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 인감증명서, 위임장
서비스 목적
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
문의처
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/1555-458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석면피해구제법(제16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1480000000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시·군·구청(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/1555-458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