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고용·창업
직업능력개발수당
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(1일 10,320원)지급
- 소관 기관
- 고용노동부 · 고용지원실업급여과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- 전화 문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- 조건 요약
- 만 19세 ~ 64세 · 구직자·실업자
지원 대상
○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훈련을 받은 날 1일 10,320원 지급
신청 방법
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제출 서류
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, 수강증명서 등
서비스 목적
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을 촉진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고용보험법 시행령(제88조), 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10조), 고용보험법(제65조의0, 제0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1492000050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(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