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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고용·창업

직업능력개발수당

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(1일 10,320원)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5.07

소관 기관
고용노동부 · 고용지원실업급여과
지역
전국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전화 문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조건 요약
만 19세 ~ 64세 · 구직자·실업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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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○ 훈련을 받은 날 1일 10,320원 지급

신청 방법

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
제출 서류

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, 수강증명서 등

서비스 목적

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을 촉진
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고용보험법 시행령(제88조), 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10조), 고용보험법(제65조의0, 제0항)

#저소득·취약계층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1492000050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(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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