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고용·창업
광역구직활동비
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
- 소관 기관
- 고용노동부 · 고용지원실업급여과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- 전화 문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- 조건 요약
- 만 19세 ~ 65세 · 구직자·실업자
지원 대상
○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
신청 방법
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제출 서류
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,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
서비스 목적
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고용보험법 시행령(제89조), 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11조), 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12조), 고용보험법(제66조의0, 제0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14920000500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(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