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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보육·교육

농촌아이돌봄지원

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 (개소당 152백만원)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촌여성정책과
지역
전국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매년 9~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주민센터
전화 문의
농림축산식품부/044-201-1797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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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농촌아이돌봄지원

- (지역)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

- (규모) 전년도 1~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~10명인 시설

- (심의)「영유아보육법」제11조에 따른 “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”를 제출한 시설(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)

- (운영) 시장·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

- (기타)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,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~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

○ 찾아가는 돌봄교실

- (지역)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(국공립·민간 포함)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

- (운영)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,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·법인·단체에 위탁운영

선정 기준

○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(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)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

지원 내용

○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

- 시설비: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

·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, 어린이집 개보수비, 차량구입비 등

- 운영비: 개소당 최대 1,370만원 지원

·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, 프로그램 개발비, 냉난방비 등

○ 이동식 놀이교실

- 운영비: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

· 인건비,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,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, 차량 임차료,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: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

제출 서류

○ 지원신청서

-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

서비스 목적

○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으로 보육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보육여건 개선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/044-201-1797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(제22조의0, 제0항), 여성농어업인 육성법(제11조의0, 제0항), 영유아보육법(제36조의0, 제0항),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8조의0, 제0항)

#임신·출산·육아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15430000005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주민센터(농림축산식품부/044-201-179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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