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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보육·교육

농번기돌봄지원

아이돌봄방 운영을 하려는 법인 단체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촌여성정책과
지역
전국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농어촌희망재단/02-509-2445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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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(지역)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

*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·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

○ (시설)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.6㎡이상 이어야 함(영유아 1인당 2.64㎡ 이상)

-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(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)

○ (운영)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,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·단체*

* 어린이집(사립, 국공립), 지역농협, 여성농업인센터,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,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법인 등

선정 기준

○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

지원 내용

○ (시설비)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

-화장실·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·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

○ (운영비)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

-인건비, 교재․교구비, 급식·간식비,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

신청 방법

○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
제출 서류

○ 지원신청서

-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

서비스 목적

○ 농번기 주말 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,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․운영하여 일·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사각지대 해소

문의처

농어촌희망재단/02-509-244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(제22조), 여성농어업인 육성법(제11조의0, 제0항), 영유아보육법(제36조),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8조의0, 제0항)

#임신·출산·육아#아동·청소년·학생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15430000005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어촌희망재단/02-509-244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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