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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보육·교육

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

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(70%지원)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 · 품질검사과
지역
전국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, 직접입력
접수 기관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
전화 문의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/054-429-4123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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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

선정 기준

○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

지원 내용

○ 교육비 지원

- 총 교육비의 70%를 지원하며 30%는 교육생 자부담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 :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

○ 지급 시기 및 방법

-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% 신청,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% 지급

-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

제출 서류

교육계획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

서비스 목적

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

문의처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/054-429-412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2항)

#아동·청소년·학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15430000010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/054-429-412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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