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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농림축산어업

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

농업인,농업법인에게 매입,임대,환매등 회생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지과
지역
전국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기한
연중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
전화 문의
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902~03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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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농업인, 농업법인

선정 기준

○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%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% 이상인 농업인(법인)

지원 내용

○ 매입가격 : (농지) 감정가격, (시설)임대기간 만료 시점(7~10년)의 감정가격

- 지원 한도 : 6~11.3만원/㎡, 부채 금액의 100% 이내(농업인 15억원, 농업법인 20억원)

- 임대료 : (농지)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(매입가격의 1% 이내), (시설) 매입 시설가격의 1%

- 임대 기간 : 7년,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

- 환매 가격 : (농지)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(3%)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(2.12%, '25.12기준)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, (시설) 당초 매입가격

신청 방법

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

제출 서류

○ 제출서류

-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

- 등기부 등본, 토지대장 등

서비스 목적

경영위기 농가 경영회생지원

문의처

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902~0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제24조의3)

#농어업인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15430000016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(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902~0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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