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농림축산어업
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
농업인,농업법인에게 매입,임대,환매등 회생지원
- 소관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· 농지과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- 신청 기한
- 연중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
- 전화 문의
- 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902~03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지원 대상
○ 농업인, 농업법인
선정 기준
○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%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% 이상인 농업인(법인)
지원 내용
○ 매입가격 : (농지) 감정가격, (시설)임대기간 만료 시점(7~10년)의 감정가격
- 지원 한도 : 6~11.3만원/㎡, 부채 금액의 100% 이내(농업인 15억원, 농업법인 20억원)
- 임대료 : (농지)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(매입가격의 1% 이내), (시설) 매입 시설가격의 1%
- 임대 기간 : 7년,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
- 환매 가격 : (농지)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(3%)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(2.12%, '25.12기준)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, (시설) 당초 매입가격
신청 방법
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
제출 서류
○ 제출서류
-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
- 등기부 등본, 토지대장 등
서비스 목적
경영위기 농가 경영회생지원
문의처
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902~0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제24조의3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15430000016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(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902~0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