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·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전국 · 보육·교육

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

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 및 다문화가족의 농촌정착과정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2

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촌여성정책과
지역
전국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기한
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일정 다름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지역농협
전화 문의
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/02-2080-5423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여성 · 농업인 · 다문화가족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○ (단계별 농업교육) 기초정착 초기 단계 결혼이민여성, 심화기초교육 수료 결혼이민여성

○ (1:1맞춤형 농업교육) 전문적으로 작물별 재배농법 습득 희망 결혼이민여성

○ (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) 현장과정결혼이민 여성 및 가족, 지역주민, 미래세대캠프다문화가정 청소년, 농촌지역 청소년

○ (농외소득창출(자격증)) 농촌정착 및 소득창출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

선정 기준

○ 선발위원회(지역농협) 심사를 통해 선발

지원 내용

○ (단계별 농업교육) 결혼이민여성 정착 단계별 기초·심화 과정 구분 운영

○ (1:1 맞춤형 농업교육) 전문 여성농업인 1:1 연계로 실습 위주 맞춤형 영농 교육(작물별 재배농법)

○ (다문화가족 정착지원)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, 지역주민, 농촌지역 청소년 등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간, 지역주민과의 이해증진을 위한 과정 운영

○ (농외소득 창출) 농업 외 소득 창출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

신청 방법

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인근 지역농협에 제출

제출 서류

각 과정별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,이용,제공 동의서

서비스 목적

○ 결혼이민여성 대상 체계적 농업교육 지원을 통한 후계농업인력 육성 및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

문의처

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/02-2080-542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여성농어업인 육성법(제9조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54조의0, 제0항), 다문화가족지원법(제6조의0, 제1항)

#아동·청소년·학생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15430000030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지역농협(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/02-2080-5423)에 확인하세요.

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혜택

비슷한 대상의 혜택 · 아동·청소년·학생

광고

지원금·복지 뉴스 · 다이어리포인트

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