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보육·교육
식생활교육 지원
전 국민대상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
- 소관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· 식생활소비정책과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지원 형태
- 기타(교육)
- 신청 기한
- 사업공고에 따름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식생활교육지원센터
- 전화 문의
- 식생활교육지원센터/031-8019-8162
지원 대상
○ 영유아, 청소년, 청년, 노인 등 전 국민 대상
선정 기준
○ 만3~5세유아와 학부모, 20~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
지원 내용
○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(교재, 인력, 시설등), 맞춤형 식생활 교육,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
신청 방법
농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-->사업 추진계획 알림-->연도내 사업비로 사업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시 공고-->신청서를 교육지원센터로 접수받아 지원대상자 선정
제출 서류
지원신청서
서비스 목적
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생애주기별(영유아, 청소년, 성인, 노인 등) 맞춤형 식생활 교육, 식생활교육 인프라 강화사업, 식생활가치확산사업 등
문의처
식생활교육지원센터/031-8019-816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식생활교육지원법,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15430000032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식생활교육지원센터(식생활교육지원센터/031-8019-816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