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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보육·교육

식생활교육 지원

전 국민대상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5

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 · 식생활소비정책과
지역
전국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기한
사업공고에 따름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식생활교육지원센터
전화 문의
식생활교육지원센터/031-8019-8162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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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영유아, 청소년, 청년, 노인 등 전 국민 대상

선정 기준

○ 만3~5세유아와 학부모, 20~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

지원 내용

○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(교재, 인력, 시설등), 맞춤형 식생활 교육,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

신청 방법

농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-->사업 추진계획 알림-->연도내 사업비로 사업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시 공고-->신청서를 교육지원센터로 접수받아 지원대상자 선정

제출 서류

지원신청서

서비스 목적

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생애주기별(영유아, 청소년, 성인, 노인 등) 맞춤형 식생활 교육, 식생활교육 인프라 강화사업, 식생활가치확산사업 등

문의처

식생활교육지원센터/031-8019-816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식생활교육지원법,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

#임신·출산·육아#아동·청소년·학생#청년#어르신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15430000032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식생활교육지원센터(식생활교육지원센터/031-8019-816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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