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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보육·교육

바른 식생활교육 지원(지자체사업)

영유아, 청소년,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에게 알맞은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5

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 · 식생활소비정책과
지역
전국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기한
각 지자체 지원센터(식생활교육네트워크 또는 종합식생활지원센터) 문의 필요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전화 문의
식생활소비정책과/044-201-2273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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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영유아, 청소년, 청년, 노인,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

선정 기준

○ 만3~5세유아와 학부모, 20~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국민

지원 내용

○ (식생활교육 관계자) 지역단위 민관협력 워크숍

○ (초등학교) 바른 식생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 후 교실 학습지원

○ (어린이집, 유치원, 초중고등학교) 농업, 농촌 체험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교육 프로그램

○ (학교교사 및 영양교사) 학교교사, 영양(교)사 및 학교 조리사 식생활교육

○ (어린이집, 유치원, 초중고등학교) 텃밭 연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

○ (지자체 및 위탁기관 담당자) 지자체 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강화

○ (고령자) 고령자 식생활 건강 개선사업

○ 학교급식 또는 전통음식 활성화와 연계된 바른식생활 교육사업 등

신청 방법

농식품부에서 사업 추진계획 알림-->각 지자체별 사업추진 계획 수립-->세부사업별로 지원대상 공모.선정

제출 서류

지원신청서

서비스 목적

지역 특색을 반영한 바른 식생활교육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도적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인프라 확대 및 분위기 조성

문의처

식생활소비정책과/044-201-227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식생활교육지원법(제16조의0, 제0항),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(제2조의0, 제0항)

#임신·출산·육아#아동·청소년·학생#청년#어르신#저소득·취약계층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15430000033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시·군·구청(식생활소비정책과/044-201-227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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