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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농림축산어업

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

조사료 생산 이용에 필요한 트랙터, 곤포장비 등 장비 구입비 지원 (사업예산 범위내 운영)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 · 축산환경자원과
지역
전국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기간내 신청가능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전화 문의
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/044-201-2356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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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·이용하려는 자

선정 기준

○ 농업인, 경영체, 생산자단체 : 법인이 아닌 한우회,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,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.

○ (시·도)시·군 :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

지원 내용

○ 조사료 생산·이용에 필요한 트랙터, 운반·예취·집초기, 곤포장비(결속기, 랩피복기, 적재기), 진압기, 반전기, 채종기(종자단지에 한함), 이동식계근장비 등

신청 방법

시군구청(축산과)에 방문하여 신청

제출 서류

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서비스 목적

조사료 기계장비 구매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능력 및 효율 증대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/044-201-2356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축산법(제3조의0, 제0항)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15430000038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시·군·구청(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/044-201-2356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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