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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문화·환경

외식업체 육성자금(융자)

외식업체 사업자에게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 · 식품외식산업과
지역
전국
분야
문화·환경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한국농수사식품유통공사
전화 문의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141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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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·개인사업자

○ 프랜차이즈 가맹본부,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

○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

선정 기준

○ 신청제한대상 해당 여부 확인

○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

- 시설자금 신청 시 최근 결산일 현재 법인은 납입자본금 50% 이상 잠식,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음수이면 선정 제외

- 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시 부지 미확보 업체는 선정 제외

○ 운영자금 신청 시 직전 회계연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 확인

○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확인

- 신축 대상 건물은 음식점에 한함

지원 내용

○ (용도 및 사업의무)

- 운영자금 : 대출액의 125%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

- 시설자금 :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, 매장 신축, 인테리어 공사, 주방시설·설비 설치, 비품·집기 구입 등

*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

○ (대출금리)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

*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

① 운영자금

- 고정금리 : 농업경영체 연 2.5%, 일반업체 연 3.0%

- 변동금리 :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(6개월 단위 변동)

② 시설자금

- 고정금리 : 농업경영체 연 2.0%, 일반업체 연 3.0%

- 변동금리 :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(6개월 단위 변동)

-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, 사업개시일 : (법인사업자)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

(개인사업자)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% 금리 인하

○ (대출기간)

- 운영자금 : 1년

- 시설자금 : 5년 (2년 거치 3년 균분상환)

○ (대출비율) 총 사업소요액의 80% 이내 대출, 자부담 20% 이상

신청 방법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 접수

제출 서류

○ 신청서

○ 사업계획서

서비스 목적

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운영·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외식업 경영 안정화 및 외식산업-농업 간 연계 강화

문의처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141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외식산업 진흥법(제13조의0, 제0항)

#아동·청소년·학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15430000040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한국농수사식품유통공사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141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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