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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생활안정

국가보훈대상자 지원
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예우수당, 위문금, 사망위로금 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0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도봉구 · 복지정책과
지역
서울특별시 도봉구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2-2091-3003
조건 요약
국가보훈대상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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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순직공무원, 순직군경유족, 전상군경, 무공수훈자, 참전유공자, 애국지사, 전몰군경유족, 공상군경, 고엽제후유의증, 보국수훈자, 순국선열, 6ㆍ18자유상이자,재해사망군경유족, 4ㆍ19혁명상이자, 공상공무원, 4ㆍ19혁명공로자, 재해부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, 5ㆍ18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, 지원공상군경, 지원순직군경 5ㆍ18희생자, 특수임무부상자,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, 4ㆍ19혁명사망자

지원 내용

○ 보훈예우수당

- 도봉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씩 지급

○ 보훈위문금 지급

-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자에게 설, 명절, 보훈의달에 3만원씩 지급

○ 사망위로금 지급 : 도봉구에 거주하고, 사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

○ 현충일 참배객 수송 지원 : 6월 6일 현충일 추모식에 참석하는 유족의 수송지원

○ 장례서비스 지원: 사망시 장례지도사 1일 + 장례용품 + 근조화환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제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

-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

-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

-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소경서
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
- 주민등록 등.초본

- 국가유공자(유족) 확인서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2-2091-300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국가보훈 기본법,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#보훈대상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0900000014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정책과/02-2091-300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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