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임신·출산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지역보건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도봉구
- 분야
- 임신·출산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서비스 종료 후 3개월(90일) 이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지역보건과/02-2091-4557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4세 · 여성 · 출산·입양
지원 대상
○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(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)
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35만원)
신청 방법
○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-mail 신청
제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 (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)
-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
- 산모명의 통장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(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)
-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(군인가족 해당시)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
-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○ 주민등록등본
서비스 목적
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산후 건강관리 비용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.
문의처
지역보건과/02-2091-4557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모자보건법,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0900000013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지역보건과/02-2091-4557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