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도봉구 · 행정·안전
지역화폐(도봉사랑상품권)
도봉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5% 할인 판매 혜택 지원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지역경제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도봉구
- 분야
- 행정·안전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지역경제과/02-2091-2897
- 조건 요약
- 만 14세 이상
지원 대상
○ 상품권 구매자
지원 내용
○ 도봉사랑 (모바일)상품권 할인 판매
- 할인율: 5%(변동가능)
- 구매한도: 월 50만원(보유한도 1인당 150만원)
- 사용처: 도봉구 관내 서울페이 가맹점
※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일부 유흥업소 사용불가
- 유의사항: 발행액 소진 시 판매 종료
신청 방법
○ 모바일 신청
- 서울페이플러스 앱 설치 후 구매 및 결제
문의처
지역경제과/02-2091-2897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15조, 제2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0900000014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지역경제과/02-2091-2897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