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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도봉구 · 행정·안전

지역화폐(도봉사랑상품권)

도봉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5% 할인 판매 혜택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3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지역경제과
지역
서울특별시 도봉구
분야
행정·안전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지역경제과/02-2091-2897
조건 요약
만 14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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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상품권 구매자

지원 내용

○ 도봉사랑 (모바일)상품권 할인 판매

- 할인율: 5%(변동가능)

- 구매한도: 월 50만원(보유한도 1인당 150만원)

- 사용처: 도봉구 관내 서울페이 가맹점

※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일부 유흥업소 사용불가

- 유의사항: 발행액 소진 시 판매 종료

신청 방법

○ 모바일 신청

- 서울페이플러스 앱 설치 후 구매 및 결제

문의처

지역경제과/02-2091-2897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15조, 제2항)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0900000014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지역경제과/02-2091-289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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