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생활안정
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
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생활보장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도봉구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생활보장과/02-2091-3318
- 조건 요약
-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,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(※시설 수급자 제외)
지원 내용
○ 명절(설, 추석)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
※ 가구별 지급이며,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기초생계급여,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(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)
제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: 없음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서비스 목적
기초생계,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한 명절위문품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
문의처
생활보장과/02-2091-3318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1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0900000013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생활보장과/02-2091-3318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