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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임신·출산

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

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,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6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지역보건과
지역
서울특별시 도봉구
분야
임신·출산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지역보건과/02-2091-4554
조건 요약
만 18세 ~ 44세 · 여성 · 임산부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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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

지원 내용

○ 임신초기검사(모성검사) 시행

○ 임신 중(16~18주)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

○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(출산준비교실, 육아교실)

신청 방법

○ 임신기초검사, 기형아검사 등

- 보건소 방문신청, 전화상담

○모자건강증진교실

- 온라인 신청, 전화 상담

제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

- 신분증, 임신확인증

- 임산부 수첩
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
- 주민등록등본

서비스 목적

임산부ㆍ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맞춤형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

문의처

지역보건과/02-2091-455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, 모자보건법, 모자보건법(제3조)

#임신·출산·육아#청년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0900000012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지역보건과/02-2091-455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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