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임신·출산
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
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,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지역보건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도봉구
- 분야
- 임신·출산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지역보건과/02-2091-4554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4세 · 여성 · 임산부
지원 대상
○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
지원 내용
○ 임신초기검사(모성검사) 시행
○ 임신 중(16~18주)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
○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(출산준비교실, 육아교실)
신청 방법
○ 임신기초검사, 기형아검사 등
- 보건소 방문신청, 전화상담
○모자건강증진교실
- 온라인 신청, 전화 상담
제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분증, 임신확인증
- 임산부 수첩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본
서비스 목적
임산부ㆍ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맞춤형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
문의처
지역보건과/02-2091-455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, 모자보건법, 모자보건법(제3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0900000012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지역보건과/02-2091-455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