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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생활안정

가정위탁아동 지원

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, 입학축하금 등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3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아동청소년과
지역
서울특별시 도봉구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아동청소년과/02-2091-3867
조건 요약
만 0세 ~ 17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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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가정위탁아동

지원 내용

○ 설,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/2월, 9월 (연 2회)

(※ 생계·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·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)

○ 입학·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/2월 (연 1회)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-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

문의처

아동청소년과/02-2091-3867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#아동·청소년·학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0900000012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아동청소년과/02-2091-386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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