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도봉구 · 보건·의료
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 어르신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생활보장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도봉구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신청불필요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생활보장과/02-2091-3314
- 조건 요약
- 만 65세 이상 ·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(2026년 기준 22,800원)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 세대
지원 내용
○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(2025년 기준 22,340원) 이하인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 통보받아 지원 확정하므로 신청 불요
문의처
생활보장과/02-2091-331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0900000012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생활보장과/02-2091-331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