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도봉구 · 보건·의료
장애인 무료 구강진료
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 지원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의약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도봉구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의약과/02-2091-4659
- 조건 요약
- 장애인
지원 대상
○ 도봉구 관내 장애인(장애인카드 소지자)
지원 내용
○ 주소지가 도봉구인 장애인 대상으로 도봉구치과의사회소속 치과의사가 순번제로 치과진료 실시
- 충치치료, 잇몸치료, 발치, 치경부마모증, 구강검진(보철 및 신경치료 제외)
신청 방법
○ 사전예약제
- 유선으로 예약 또는 보건소 방문예약
제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장애인 복지카드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해당없음
문의처
의약과/02-2091-4659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구강보건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0900000013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의약과/02-2091-4659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