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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노원구 · 주거·자립

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

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29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아동청소년과
지역
서울특별시 노원구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김지영/02-2116-4410
조건 요약
만 18세 ~ 19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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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"○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종료청소년

○ 선정기준

-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

-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"

지원 내용

○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현금 200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- 해당 아동 보호시설장의 공문 신청

제출 서류

없음

문의처

김지영/02-2116-441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아동복지법,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청년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00000001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김지영/02-2116-441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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