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노원구 · 주거·자립
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
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노원구 · 아동청소년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노원구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김지영/02-2116-4410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19세
지원 대상
"○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종료청소년
○ 선정기준
-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
-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"
지원 내용
○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현금 200만원 지급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해당 아동 보호시설장의 공문 신청
제출 서류
없음
문의처
김지영/02-2116-4410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아동복지법,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00000001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김지영/02-2116-4410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