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마포구 · 보호·돌봄
장애인활동지원(서울시추가지원)
국고 활동 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마포구 · 장애인복지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마포구
- 분야
- 보호·돌봄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231538873
- 조건 요약
- 장애인
지원 대상
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(X1) 점수 300점(아동260점)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, 발달장애인 독거가구(X1 360점 이상), 시설퇴소자
지원 내용
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 ~ 월 350시간 추가 지원
신청 방법
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제출 서류
o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(서울시 추가) 신청서
o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(서울시 추가) 서비스 대상자 가구 실태조사표(담당공무원작성)
o 와상 또는 사지마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
서비스 목적
신체적․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3153887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300000012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23153887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