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마포구 · 생활안정
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
마포구에 거주하는 2세이상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에 매월 10만원 지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마포구 · 장애인복지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마포구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2-3153-1685
- 조건 요약
- 만 2세 ~ 7세 · 장애인
지원 대상
o 지원대상: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
o 거주기간: 신청일까지 마포구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
지원 내용
o 지원대상: 마포구에 거주,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
o 지원금액: 아동 1명당 월 10만원
신청 방법
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제출 서류
o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신청서
o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
서비스 목적
장애인가정의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3153-1685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300000012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2-3153-168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