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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마포구 · 생활안정

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

마포구에 거주하는 2세이상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에 매월 10만원 지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6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장애인복지과
지역
서울특별시 마포구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2-3153-1685
조건 요약
만 2세 ~ 7세 · 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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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o 지원대상: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

o 거주기간: 신청일까지 마포구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

지원 내용

o 지원대상: 마포구에 거주,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

o 지원금액: 아동 1명당 월 10만원

신청 방법

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
제출 서류

o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신청서

o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

서비스 목적

장애인가정의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2-3153-1685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장애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300000012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2-3153-168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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