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마포구 · 보건·의료
(마포구)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(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)
난임시술 관련 약제비 지원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마포구 · 건강증진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마포구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건강동행과/02-3153-9075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9세 · 예비부모·난임
지원 대상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(마포구민만 가능)
지원 내용
★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★
※ 일부 본인부담금,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(지원비율 상이함)
※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
※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(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)
신청 방법
★구비서류 준비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★
- 정부24 온라인 신청: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
- 방문신청: 마포구 보건소 2층 난임의료비 지원실(신분증 필수 지참)
- 이메일 신청: mapo9050@mapo.go.kr(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)
★실제 입금은 신청 완료 후 약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.★
제출 서류
○ 시술비 청구서
○ 시술확인서
○ 원외약 처방전 및 영수증
○ 시술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
서비스 목적
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
문의처
건강동행과/02-3153-907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모자보건법(제11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300000013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건강동행과/02-3153-907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