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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마포구 · 보호·돌봄

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

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5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가족정책과
지역
서울특별시 마포구
분야
보호·돌봄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가족정책과/02-3153-8932
조건 요약
한부모·조손가정 · 중위소득 50% 이하 · 중위소득 51~75%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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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
(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% 이하,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)

지원 내용

<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>

ㅇ아동양육비: 18세 미만 자녀(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), 월 23만 원

ㅇ추가아동양육비: 1.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, 월 5만 원 2. 25~34세 한부모가족 자녀, 월 5~ 10만 원 지원

ㅇ학용품비: 초중고등학생 자녀, 연 9.3만 원

ㅇ생활보조금: 시설 입소 가구, 월 5만 원

<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>

ㅇ아동양육비 : (0~1세 자녀) 월 40만 원 (2세 이상 자녀) 월 37만 원

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(연 154만 원 이내), 자립촉진수당(월 10만 원) 등

신청 방법

ㅇ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
ㅇ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

서비스 목적

저소득한부모가족, 미혼가족,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,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.

문의처

가족정책과/02-3153-893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한부모가족지원법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300000014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가족정책과/02-3153-893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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