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금천구 · 보호·돌봄
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(최중증독거장애인)
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금천구 · 어르신장애인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금천구
- 분야
- 보호·돌봄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어르신장애인과/02-2627-1935
- 조건 요약
- 만 6세 ~ 64세 · 장애인 · 1인 가구
지원 대상
○ X1점수 360점 이상(인정점수 400점 이상)인 최중증 독거장애인
지원 내용
○ 최중증 독거장애인(2명)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(월 135시간) 제공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
문의처
어르신장애인과/02-2627-193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700000011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어르신장애인과/02-2627-193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