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임신·출산
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
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장애인복지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- 분야
- 임신·출산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2-2670-4072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4세 · 출산·입양
지원 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
*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
지원 내용
○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에서 출산 시 50만원 지급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2670-407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80000001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2-2670-407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