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·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생활안정

구민 AI(정보화)교육

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 증진을 위한 구민 교육입니다.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4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총무과
지역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평생스마트교육장/02-2670-4051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○ 수강료 면제 대상자(증빙자료 제출 시)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27조3항에 따라 「디지털포용법」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○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

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
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
-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(55세)

-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

-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ㆍ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
ㆍ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

ㆍ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

ㆍ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

ㆍ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
ㆍ 그 밖에 디지털포용을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

지원 내용

[구민 정보화 교육]

○ 교육대상: 영등포구민(주민등록 기준)

○ 접수기간: 강좌별 접수기간 상이 ※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

○ 교육내용: AI 기초 및 심화 과정(스마트폰 기초+AI 입문, AI로 사진작가 되기, AI와 함께하는 엑셀·PPT 등)

○ 신청방법

- 인터넷 접수 : 영등포구청홈페이지 통합예약 > AI(정보화)교육

- 전화접수 : 02-2670-4051

신청 방법

인터넷 접수(영등포구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> AI(정보화)교육 신청)

https://www.ydp.go.kr/reserve/index.do

문의처

평생스마트교육장/02-2670-4051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지능정보화 기본법(제50조)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(제23조)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어르신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보훈대상자#농어업인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800000013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평생스마트교육장/02-2670-4051)에 확인하세요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다른 혜택

비슷한 대상의 혜택 · 아동·청소년·학생

광고

지원금·복지 뉴스 · 다이어리포인트

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