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고용·창업
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
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일자리경제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일자리)
- 신청 기한
- 상반기 사업(전년도 11~12월 중), 하반기 사업(당해년도 5월 중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일자리경제과/02-2670-4124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
지원 대상
○ 사업대상: 청년, 중장년, 어르신, 장애인, 노숙인, 취약계층 등
-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,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%이하인 자
지원 내용
○ 추진근거: 2026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(2025.11.)
○ 사업기간: 2026. 1. ~ 12.(상․하반기)
○ 사업대상: 청년, 중장년, 어르신, 장애인, 노숙인, 취약계층 등
-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,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%이하인 자
○ 근로시간: 3시간 또는 6시간
○ 지급보수: 2026년 기준 3시간(일급 31,000원), 6시간(일급 62,000원)
○ 채용인원: 185명(반기별)
○ 4대보험 의무가입
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: 거주지 동 주민센터
○ 신청시기
- 상반기 사업(전년도 11월~12월 중)
- 하반기 사업(당해년도 5월 중)
제출 서류
○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
서비스 목적
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 보장 및 민간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주민생활 안정 도모
사업 참야자가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‘자조·자립’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실현
문의처
일자리경제과/02-2670-412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고용정책 기본법(제34조), 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,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(제6조),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(제7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800000041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일자리경제과/02-2670-412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