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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고용·창업

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

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30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일자리경제과
지역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서비스(일자리)
신청 기한
상반기 사업(전년도 11~12월 중), 하반기 사업(당해년도 5월 중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일자리경제과/02-2670-4124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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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사업대상: 청년, 중장년, 어르신, 장애인, 노숙인, 취약계층 등

-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,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%이하인 자

지원 내용

○ 추진근거: 2026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(2025.11.)

○ 사업기간: 2026. 1. ~ 12.(상․하반기)

○ 사업대상: 청년, 중장년, 어르신, 장애인, 노숙인, 취약계층 등

-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,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%이하인 자

○ 근로시간: 3시간 또는 6시간

○ 지급보수: 2026년 기준 3시간(일급 31,000원), 6시간(일급 62,000원)

○ 채용인원: 185명(반기별)

○ 4대보험 의무가입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: 거주지 동 주민센터

○ 신청시기

- 상반기 사업(전년도 11월~12월 중)

- 하반기 사업(당해년도 5월 중)

제출 서류

○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

서비스 목적

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 보장 및 민간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주민생활 안정 도모

사업 참야자가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‘자조·자립’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실현

문의처

일자리경제과/02-2670-412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고용정책 기본법(제34조), 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,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(제6조),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(제7조)

#청년#어르신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800000041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일자리경제과/02-2670-412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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