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동작구 · 보건·의료
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지원
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어르신정책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동작구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어르신정책과/02-820-9115
- 조건 요약
- 만 65세 이상 ·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
지원 내용
○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이용중인 장기요양기관
제출 서류
ㅇ수급자 선정 후 장기요양기관입소신청서 및 입소내역서 제출
문의처
어르신정책과/02-820-911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노인장기요양보험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40조, 제2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90000001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어르신정책과/02-820-911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