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동작구 · 보건·의료
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
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아동학대의심 신고건에 대한 피해아동 응급의료비지원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아동청소년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동작구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/02-820-9265
- 조건 요약
- 만 0세 ~ 18세
지원 대상
○ 아동학대 신고·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
-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·검사·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
-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
- 아동학대 신고·조사 중인 아동
- 제외대상: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
지원 내용
○ 아동학대 피해(의심)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
-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·검사비 지원
- 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
-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
신청 방법
○ 기타
- 아동학대 신고·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 필요성을 확인하여 지원
제출 서류
의사 소견서, 세부내역 영수증
서비스 목적
○ 아동학대 피해(의심)아동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 및 응급의료비를 지원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 회복과 안전한 보호를 도모
문의처
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/02-820-926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아동복지법(제29조, 제5항),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(제14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900000010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/02-820-926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