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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동작구 · 문화·환경

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

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구매보조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13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환경과
지역
서울특별시 동작구
분야
문화·환경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, 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환경과/02-820-1300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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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한 동작구민(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, 법인 등 사업자 포함)등으로서 신규 구매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동작구에 최초 등록한 자

지원 내용

○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(50만원/대) 지원

※ 64대 선착순 접수하며,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구청(환경과) 방문 신청

○ 기타

- 우편(환경과) 신청

제출 서류

신청서

자동차등록증 사본

통장사본

주민등록등본

문의처

환경과/02-820-130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(제5조)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900000011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환경과/02-820-130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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