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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생활안정

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심리치료비 실비 지원)

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(등)가 전세피해로 인해 심리상담 및 치료 받은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3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부동산정보과
지역
서울특별시 동작구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2025-07-14 ~ 예산소진 시까지 마감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(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)/02-820-1900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무주택세대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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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

-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('23.6.1.)부터 소급 적용

○ 신청요건

-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

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소지자

지원 내용

○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심리치료비 실비 지원(최대 100만원 실비지원, 1회)

- 신청기간 : 2025년 7월 14일 ~ 예산소진 시까지 ※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.11.20.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

- 신청자격 : 전세피해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은 자

-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동작구민

- 지원범위

· 전문가 및 의사와 상담, 치료를 받고 지출한 비용

· 상담료, 진료비, 약제비 등(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제외)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

- 방문신청 :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[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/ 09:00~18:00]

- 온라인신청 : 정부24(혜택알리미)(www.gov.kr), "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심리치료비 실비 지원)” 검색

제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

- 신청서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

- 신청인 신분증, 통장 사본 각1부

-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사본 1부

- 무주택 증빙서류(청약홈-주택소유확인서)

- 진료내역서, 통원확인서, 처방전 등

- 진료비영수증, 약제비영수증 등(건강보험 적용 금액 명시)
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○ 주민등록 등·초본

서비스 목적

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 기여

문의처

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(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)/02-820-190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(제8조)

#주거·주택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900000017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(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)/02-820-190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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