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생활안정
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
강남구 보훈예우수당,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, 사망위로금, 장례서비스 등 지원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강남구 · 복지정책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강남구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2-3423-6027
- 조건 요약
-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대상
○ 강남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내용
○ 나라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국가유공자(유족)증 및 통장사본 지참하고 관할주민센터에 신청 접수
제출 서류
- 보훈예우수당 : 신청서,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확인서, 통장사본 등
-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: 신청서,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확인서, 가족관계 증빙서류, 통장사본 등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주민등록표 등초본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3423-6027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2200000011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정책과/02-3423-6027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