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생활안정
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지원
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을 위해 명절 위문금 지급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강남구 · 가족정책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강남구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설,추석,어린이날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가족정책과/02-3423-6972
- 조건 요약
- 만 0세 ~ 18세
지원 대상
○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(0세 ~ 18세) 전체
지원 내용
○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(50명)에 대한 설, 추석, 어린이날 위문금 지급
- 1인 4만원 지급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아동양육시설에서 입소아동 명절 위문금 신청
문의처
가족정책과/02-3423-697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아동복지법(제59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2200000011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가족정책과/02-3423-697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