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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생활안정

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지원

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을 위해 명절 위문금 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5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가족정책과
지역
서울특별시 강남구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설,추석,어린이날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가족정책과/02-3423-6972
조건 요약
만 0세 ~ 18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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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(0세 ~ 18세) 전체

지원 내용

○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(50명)에 대한 설, 추석, 어린이날 위문금 지급

- 1인 4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아동양육시설에서 입소아동 명절 위문금 신청

문의처

가족정책과/02-3423-697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아동복지법(제59조)

#아동·청소년·학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2200000011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가족정책과/02-3423-697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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