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임신·출산
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(본인부담금 환급)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강남구 · 건강관리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강남구
- 분야
- 임신·출산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건강관리과/02-3423-7230||건강관리과/02-3423-7261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4세 · 출산·입양
지원 대상
○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
*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(단,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)
○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(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)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
지원 내용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(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)
신청 방법
■ 온라인신청: PC(정부24사이트) 또는 모바일(정부24앱) 인증서 로그인 →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검색 → 신청 → 이용내역 입력
■ 방문신청 :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, 신청서 (보건소 홈페이지 신청 서식 다운로드)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
■ 방문시간 : 오전 9시 ~ 11시 30분 / 오후 13시 ~ 17시 30분
■ 우편신청 :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,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(산후건강관리 비용 신청)
제출 서류
■ 온라인 : PC(정부24사이트) 또는 모바일(정부24앱) 인증서 로그인 →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검색 → 신청 → 이용내역 입력
- 제출서류 : ①제공기관이용계약서, 제공기록지, 비용납부영수증(제공기관에 요청)
②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(★주소변동이력 포함)(관계 확인 어려울 시,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)
③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자료 (현금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, 카드영수증 등)
또는 서울시 산모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 내역
■ 보건소 방문 및 등기 신청
- 주소 : 우)06088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1층 의료비지원실(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 신청)
- 제출서류 : 온라인-제출서류 ①, ②, ③ 및 추가 서류 ④ 산모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⑤ 신분증 지참 방문(우편 접수 - 신분증 사본 제출)
※등기 우편)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•이용 동의서 (보건소 홈페이지 신청 서식 다운로드) 추가 제출
문의처
건강관리과/02-3423-7230||건강관리과/02-3423-7261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모자보건법,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2200000010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건강관리과/02-3423-7230||건강관리과/02-3423-7261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