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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남구 · 보건·의료

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11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어르신복지과
지역
서울특별시 강남구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어르신복지과/02-3423-5917
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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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(2026년 기준 22,809원)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

지원 내용

○ 건강보험료 지원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서비스 목적

저소득 빈곤노인층 건강보호에 기여

문의처

어르신복지과/02-3423-5917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
#어르신#저소득·취약계층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2200000011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어르신복지과/02-3423-591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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