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강남구 · 보건·의료
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어르신복지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강남구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어르신복지과/02-3423-5917
- 조건 요약
- 만 65세 이상 ·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(2026년 기준 22,809원)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
지원 내용
○ 건강보험료 지원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서비스 목적
저소득 빈곤노인층 건강보호에 기여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3423-5917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2200000011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어르신복지과/02-3423-5917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