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·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보육·교육

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

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, 의료비, 위문비 등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5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가족정책과
지역
서울특별시 강남구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가족정책과/02-3423-6977
조건 요약
만 0세 ~ 17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○ 입양아동 :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(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)

○ 위탁아동 :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(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)

지원 내용

○ 입양아동양육수당(1인 10만원),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(1인 10만원), 장애입양아동 의료비(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) 지급

○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(1인 5만원), 문화활동비(1인 2만원),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(1인 10만원) 지급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

문의처

가족정책과/02-3423-6977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입양특례법, 아동복지법

#임신·출산·육아#아동·청소년·학생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2200000011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가족정책과/02-3423-6977)에 확인하세요.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다른 혜택

비슷한 대상의 혜택 · 임신·출산·육아

광고

지원금·복지 뉴스 · 다이어리포인트

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