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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임신·출산

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

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4.22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장애인복지과
지역
서울특별시 강남구
분야
임신·출산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2-3423-5893
조건 요약
만 18세 ~ 44세 · 여성 · 출산·입양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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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출산한 등록 장애인가정

-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
*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

지원 내용

○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금액

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: 신생아 1인당 100만원

-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신생아 1인당 70만원

*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, 부모 중 지원액인 많은 금액으로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제출 서류

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

신분증 사본

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
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주민등록 등본

가족관계증명서

서비스 목적

○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사회문제를 해소하여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2-3423-589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

#임신·출산·육아#장애인#청년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2200000012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2-3423-589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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