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임신·출산
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
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장애인복지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강남구
- 분야
- 임신·출산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2-3423-5893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4세 · 여성 · 출산·입양
지원 대상
○ 출산한 등록 장애인가정
-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*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
지원 내용
○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금액
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: 신생아 1인당 100만원
-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신생아 1인당 70만원
*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, 부모 중 지원액인 많은 금액으로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제출 서류
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
신분증 사본
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주민등록 등본
가족관계증명서
서비스 목적
○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사회문제를 해소하여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3423-589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2200000012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2-3423-5893)에 확인하세요.



